스텐트를 넣은 것도 수술 담보에 드는지 헷갈려요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조회 1,200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으신 분 건입니다.
가입자분은 수술을 받았으니 수술비도 당연히 되는 줄 아시고
저는 약관에서 수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걸립니다.
절개를 전제로 적혀 있는 문구도 봤던 것 같아서 헷갈려요.
답변 3
서류만본다독립
약관의 수술 정의 조항을 그대로 읽는 게 먼저예요. 절개나 절제 같은 방식으로 한정한 문구인지, 별표에 수술 분류가 붙어 있는지, 시술을 따로 다루는 특약이 증권에 있는지 이 셋을 확인하세요. 가입자분께는 결론 대신 지금 정의 조항을 대조하는 중이라고만 말씀드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올빼미62
증권에 관상동맥 관련 시술 특약이 따로 붙어 있진 않나요? 담보 목록에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민원에시달린고양이
시술 특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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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