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계산서만 있고 처방 내역이 없는 건 어떻게 보완하나요
답변 3
약국에 조제 내역 확인서 발급이 되는지 물어보시고, 처방한 병원에는 처방전 재발급이나 투약 내역이 담긴 진료기록을 신청하세요. 약국은 조제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니 소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로를 동시에 열어두시는 게 시간이 덜 걸립니다.
계산서에 처방한 의료기관명이 찍혀 있지 않나요? 거기 기준으로 병원 쪽부터 잡으시면 빠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처방전 등을 들고, 담보 판단은 어떤 약을 어떤 진단으로 얼마나 처방받았는지로 하니 계산서의 금액만으로는 지급사유 대조가 안 돼요. 약국은 조제 기록을 보관하니 조제내역 확인서(약제명 · 처방 의료기관 · 조제일)를 요청하고, 병원에는 의료법상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권리로 처방 내역이 담긴 진료기록 사본이나 처방전 재발급을 신청해요. 대리로 받으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 · 무인은 안 돼요. 계산서에 찍힌 의료기관명과 조제일이 두 신청서의 기준 정보예요. 금감원 2025-10-23 자료 기준으로 실손24는 2025-10-25부터 의원 ·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연계 약국이면 계산서 · 처방전이 전자로 전송돼 이런 누락이 줄어요. 연계 여부는 실손24의 참여병원 검색으로 확인해요. 기간이 긴 건이라 시효도 봐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회사에 낸 1차 청구는 최고에 그쳐 거절 · 보완 요청 뒤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이어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방향이에요. 조제일이 오래된 건부터 서류를 먼저 갖추고, 회사에는 어느 자료가 더 필요한지 항목명으로 서면 회신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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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