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옮긴 뒤 기간을 이어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증권부터수탁법인· 조회 913
수술한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건입니다.
두 기관 입원이 날짜상 이어져 있고요.
계속 입원으로 묶어 보는 건지 각각 보는 건지
약관 문구를 봐도 정리가 안 돼서 헷갈립니다.
답변 2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약관에 계속 입원이나 전원을 다루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찾으세요. 그다음에 전원 사유가 기록에 뭐라고 남았는지를 봅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옮긴 건지 재활이나 요양 목적으로 성격이 바뀐 건지가 갈리는 지점이고, 전원 소견서나 회송 기록에 그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만본다독립
날짜가 붙어 있다고 자동으로 이어 보시면 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관이 바뀌면 치료 목적과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뒤 기간의 입원 필요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뒤 기간을 통째로 배제하는 것도 근거가 약하고요. 결국 전원 후 기록에 어떤 처치와 경과가 남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