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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상피내암인지 미세침윤인지 병리에 애매하게 적혀 있어 난감해요

재심사기다리는고인물· 조회 24
병리보고서에 침윤에 관한 기술이 단정적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로 적혀 있고요. 이 한 문장에서 분류가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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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나무늘보

보고서에 추가 절편이나 재검토 예정에 관한 언급이 함께 적혀 있나요?

재심사기다리는고인물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sh_oh

침윤 기술이 단정적이지 않으면 그 문장을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확인 절차로 넘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먼저 보고서 원본에서 해당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요약본이나 진단서에는 이 뉘앙스가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원문 문장이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그 다음 판독한 병리 담당에게 그 표현이 확정 진단인지 아니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수준인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세요. 필요하면 주치의를 통해 요청하는 형태가 되고, 추가 절편 검사나 재검토가 가능한지도 같이 물어보시면 좋아요. 세 번째로 증권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를 읽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확인된 것을 확정으로 볼지가 조항에 있고, 지금 보고서의 표현 수준이 그 요건을 채우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상피내인지 침윤인지를 손사가 정하는 건 피하셔야 해요. 병리 기재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약관 문구에 맞춰 대조하는 데까지가 우리 일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심사기다리는고인물

원문 문장 그대로 옮겨두고 서면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구상권맞은호구57

병리 문장이 흔들릴 때 손사가 할 일은 해석이 아니라 그 문장이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채우는지 대조하는 일이에요. 암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대체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나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시점을 확정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원문의 표현 수준과 보고일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제자리암인지 침윤암인지는 약관이 인용한 질병분류의 차수와 행태코드를 함께 봐야 갈립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는 약관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만 인용한 사안에서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봤고,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도 분류에 관한 두 해석이 모두 합리적일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했어요. 실무 순서는 보고서 원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남기고, 추가 절편이나 재검토가 가능한지 주치의를 통해 서면으로 묻고, 증권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와 분류표 차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청 문구는 해당 소견이 확정 진단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수준인지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는 정도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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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