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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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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표기 없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만 적힌 진단서는 어떻게 볼까요

약관에짓눌린오리· 조회 761
진단서 병명란에 허혈성심장질환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분이 없어요. 코드도 앞자리만 적혀 있고요. 담보 정의와 대조하려는데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주말출근수탁법인

병명이 큰 범주로만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는 담보 정의와 대조가 안 되는 편이라 아래 단계를 채워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만 보는 담보인지 허혈성심장질환 전체를 보는 담보인지에 따라 필요한 확인의 깊이도 달라지니 증권부터 보시는 게 순서예요. 담보가 큰 범주를 다 보는 정의라면 앞자리만 적힌 코드로도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성 쪽만 보는 정의라면 이번 진단이 급성 사건인지가 핵심이 되고, 그건 병명 표기가 아니라 검사 근거로 보게 돼요. 심전도 판독, 효소 검사 결과와 시각별 추이, 영상 소견이 그 근거가 됩니다. 병원에 요청하실 때는 코드를 바꿔 달라가 아니라 세분류까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형태로 가세요. 실제 진료 내용에 따라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는 검사지와 약관 정의를 대조해야 알 수 있고 여기서 제가 단정할 수 없어요. 케이스마다 기재 관행이 달라서 결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에짓눌린오리

세분류 기재가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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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