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여러 개 걸린 건인데 청구 순서를 어떻게 잡나요
답변 3
정답이 하나는 아니고 사안 성격에 따라 갈리는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쟁점이 없는 담보와 있는 담보를 먼저 갈라놓습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고 다툼 소지가 적은 담보는 먼저 접수해서 진행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라서요. 쟁점이 있는 담보는 자료를 갖춘 뒤에 넣습니다. 급하게 넣고 부지급을 받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뒤집는 싸움이 되어 부담이 커져요. 다만 시효가 가까우면 이 원칙보다 기한이 우선입니다. 영향 관계도 확인해두세요. 같은 회사 안에서 한 건의 심사 자료가 다른 담보 심사에 그대로 쓰이는 구조인지, 회사가 다르면 각각 별도로 보는지에 따라 순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에 담당 창구에 확인해두시길 권해요. 마지막으로 어느 순서로 가든 접수 일자와 제출 서류 목록을 담보별로 따로 기록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느 서류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엉키면 보완 요구에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약 구조와 회사 운영이 달라 순서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요.
쟁점 있는 담보와 없는 담보를 갈라서 보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약관이 청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두도록 정해요. 담보마다 접수일이 따로 잡히므로, 동시에 넣으면 기한이 한 번에 돌고 나눠 넣으면 따로 돌아요. 코드 쟁점이 있으면 담보별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세요. 진단비 담보는 개별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과 별표 코드 목록으로 갈리고, 실손이나 입원일당은 진단명보다 치료 사실과 계산서로 움직여요. 요건이 약한 담보는 코드 다툼과 무관하게 먼저 갈 수 있고, 요건이 센 담보는 판독지 · 병리 결과를 갖춘 뒤에 내는 쪽이 부지급 통보를 한 번 덜 받는 길이에요. 부지급 통보를 받은 담보는 시효 관리가 따로 시작돼요. 표준약관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청구서 제출은 최고에 그친다는 판례가 있으니, 부지급 뒤 6개월 안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가 없으면 그 담보의 시효는 그대로 가요. 담보별로 요건 · 필요 서류 · 접수일 · 시효 만료일 네 칸짜리 표를 만들고, 서류가 갖춰진 담보부터 접수하되 부지급 통보가 온 담보는 통보일 옆에 6개월 뒤 날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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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