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싱하고 실밥 뽑은 날짜까지 수술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면책조항맞은불사조· 조회 814
수술 후 통원하면서 드레싱과 봉합사 제거 받으신 날짜가
전부 수술비로 청구돼 들어왔습니다.
한 건씩 다 보는 게 아닌 건 알겠는데
어떤 근거로 안내드려야 하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커피세잔째수탁법인
근거는 약관의 수술 정의와 분류표입니다. 사후 처치가 그 정의에 걸리는지, 분류표에 그런 항목이 있는지를 대조하고 그 결과를 회신에 그대로 쓰세요. 관행상 안 본다는 식의 설명은 근거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조항 번호와 문구를 인용해서 안내하시면 됩니다.
면책조항맞은불사조
관행이라고 쓸 뻔했습니다. 조항 인용으로 바꿀게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