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가 부위로 잡혔는지 질병으로 잡혔는지 구분이 안 서요
보완요청중수탁법인· 조회 786
조건부로 인수된 계약이라 부담보가 붙어 있는데
증권에 적힌 문구가 짧아서 무엇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애매합니다.
부위를 잡은 건지 특정 질병만 잡은 건지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갈리는데
저는 아직 이 문구 읽는 법이 안 잡혀서 걱정입니다.
답변 2
재택하루수탁법인
증권 문구만 보지 마시고 조건부 인수 안내문이나 특별약관 원문을 같이 받으세요. 거기에 대상 범위가 부위 단위인지 상병코드 단위인지 별표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계약 당시 발송된 조건 통지 사본을 요청하시고요. 증권 한 줄만으로 범위를 정하려 하면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해집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인물
특별약관 원문이랑 조건 통지 사본 요청했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