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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개정으로 코드가 바뀌었다는데 약관은 옛 코드라 난감해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고양이· 조회 630
약관 별표에 적힌 코드 체계가 지금 진단서에 찍히는 것과 달라 보입니다. 계약이 꽤 오래된 건이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코드로 보면 정의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읽히고 옛 코드로 보면 다르게 읽힙니다. 어느 쪽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2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이런 건은 약관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항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담보 정의 조항이나 별표 아래에 분류가 개정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는 상품이 있어요. 개정 전 분류를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인지, 개정 후 분류로 갈음한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 문구가 없다면 다음으로 볼 건 실질입니다. 코드 번호가 바뀌었을 뿐 같은 질병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분류 자체가 재편돼서 범위가 달라진 것인지가 다르거든요. 이건 개정 고시나 분류 대조표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유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실무 순서는 계약일 기준 약관 전문을 확보하고, 별표의 코드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고, 지금 진단서에 찍힌 코드와 대조하면서 개정 관련 문구가 있는지 찾는 겁니다. 이 셋이 정리되면 회사에 되물을 때도 문서로 말이 됩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품마다 문구가 다를 수 있어요. 다툼이 남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쟁점이라 자료를 두껍게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고양이

별표 아래 개정 관련 문구가 있는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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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