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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진단 이후 다른 장기로 번진 걸 별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특약없는계약자46· 조회 920
몇 년 전 진단받으신 분인데 이번에 다른 장기에서 병변이 확인됐습니다. 새 진단인지 앞 진단의 연장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이 구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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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병변에서 조직검사를 했나요 아니면 영상 소견만으로 판단된 건가요?

특약없는계약자46

조직검사는 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직 안 받았어요.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이 구분은 코드로 갈리는 게 아니라 병리와 약관 문구로 갈리는 편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병리에서 이번 병변이 앞 병변과 같은 성질인지 다른 성질인지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보세요. 전이로 기술됐는지, 별도의 원발로 기술됐는지, 아니면 판단을 유보했는지에 따라 이후 논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면역조직화학 결과가 붙어 있으면 그 부분이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증권 약관입니다. 같은 진단이 다시 확인된 경우를 어떻게 다루는지, 재진단이나 재발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있는지, 그 조항이 요구하는 기간이나 확인 방법이 무엇인지가 계약마다 다릅니다. 이 문구를 읽지 않고 새 사고인지부터 정하면 순서가 거꾸로 돼요. 셋째로 진단확정 시점입니다. 전이로 보는 경우와 별도 원발로 보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어서, 검사일과 보고일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병리 기재와 약관 조항을 대조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약없는계약자46

재진단 조항이 있는지부터 증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고양이

검사일이랑 보고일 둘 다 적어두라는 거 진짜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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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