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달라서 누가 알렸어야 하는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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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양쪽에 있는 구조라 어느 한쪽이 몰랐다는 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사실 문제라 그대로 남습니다. 피보험자가 청약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서명은 누가 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사실관계를 회신에 적어두세요.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은 채워져 있나요? 거기가 비어 있으면 쟁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서명란은 채워져 있는데 필적이 좀 애매합니다.
누구의 인지가 기준인지는 약관 문언에서 출발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알리도록 정해요. 의무의 주체가 둘이라 어머니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보험자인 자녀가 자기 이력을 알면서 청약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함께 보여요. 반대로 회사가 해지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는 사정은 그 증명에서 회사에 불리하게도 작용해요. 다음은 해지가 되더라도 남는 부분이에요. 표준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은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해지 통보에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붙이게 해요. 금감원도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 보장개시 후 무사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리했어요. 확인할 건 넷이에요. 청약서 질문표의 해당 문항과 답, 피보험자 자필서명란과 청약 당시 누가 답했는지(모집경위서 · 녹취), 문제 이력의 진료 시점이 금감원 기준선(3개월 · 1년 · 5년)에 걸리는지, 그 이력과 이번 청구 질병의 인과관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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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