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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확정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안 와서 막막해요

현장가는중· 조회 6
흉통으로 외래를 다니다가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그 뒤에 진단서가 발급된 건입니다. 외래 첫 방문일, 검사 시행일, 입원일, 진단서 발급일이 다 다릅니다. 어느 날을 진단확정일로 보는 건지 감이 안 와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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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kim_s

진단확정일은 서류가 나온 날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방식으로 진단이 확정된 날로 보는 구조가 일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보통은 어떤 자격의 의사가, 어떤 근거로 진단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 문구가 검사 소견이나 영상 소견을 요구하는 형태라면 그 근거가 갖춰진 날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외래 첫 방문 기록에 무엇이 적혔는지, 검사 시행일과 결과 보고일이 각각 언제인지, 그 결과를 보고 의사가 진단을 기재한 진료기록의 날짜가 언제인지. 진단서 발급일은 대개 행정적인 날짜라 그 자체가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계약일과의 선후, 면책이나 감액 기간과의 관계,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까지 다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언제를 진단 시점으로 보는지 소견으로 받아 두시는 편을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기록의 형태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어느 날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장가는중

진료기록에 진단이 처음 기재된 날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다람쥐

발급일로 잡았다가 감액기간 걸린 사례 본 적 있어요

조용한오후

진단확정일은 서류 발급일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사람이 약관이 정한 근거로 진단을 내린 날이에요. 그래서 네 날짜 중 무엇이 맞는지 고르기 전에 가입한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부터 옮겨 적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흉통으로 시작한 건이면 심장 담보일 가능성이 크죠. 공개된 한 약관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문구는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하는 구조예요. 이 문구라면 외래 첫 방문일은 증상 호소일일 뿐이고, 기준은 근거 검사의 결과가 나와 의사가 진단을 기록한 날 쪽으로 좁혀집니다. 진단서 발급일은 대개 그보다 뒤라 기준이 되기 어려워요. 판례와 결정례도 약관이 정한 방법을 축으로 봐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고, 2020다234538 판결은 진단 전문의 요건까지 약관대로 적용했어요. 반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진단을 요건 충족으로 봤고요. 암 사안들이지만 진단확정을 약관 문구와 검사 기록으로 판단한다는 틀은 같습니다. 실무로는 날짜를 다섯 칸으로 나눠 보세요. 외래 첫 방문일, 검사 시행일, 검사 결과 보고일, 진료기록에 진단명이 처음 적힌 날, 진단서 발급일이에요. 경과기록과 검사 결과지, 판독지를 받아 각 칸을 채우고, 보장개시일이나 감액기간 경계가 가까우면 주치의에게 진단 근거 검사와 진단일을 소견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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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