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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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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사유서 문장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답답합니다

합의금노리는메기· 조회 790
부지급 회신이 왔는데 사유가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한 줄뿐입니다. 어느 조항인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는 안 적혀 있어요. 이걸 들고 고객께 설명하려니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 요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4

주차전쟁보험사

약관 조항 번호와 판단 근거 자료를 특정해서 서면으로 다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구두로 물으면 기록이 안 남아 재심사나 민원 단계에서 쓸 게 없습니다. 요청도 메일이나 공문으로 남기시고요.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사유서가 한 줄로 오는 건 흔한데 그대로 두면 다음 단계가 안 열려요. 요구하실 수 있는 건 대체로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적용한 약관 조항의 번호와 문구, 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자문을 거쳤다면 자문 회신의 요지와 자문일자예요. 자문 회신 전문을 그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 요지와 자문 과목은 달라고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하시고 회신 기한도 같이 적어두세요. 분쟁 단계로 넘어가면 이 왕복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사유서를 받으면 약관 원문을 옆에 펴놓고 문구를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보험사가 인용한 문구와 실제 조항 문구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고 그 차이가 그대로 쟁점이 되기도 해요. 특히 진단확정의 정의나 분류 기준 부분은 세대마다 표현이 달라서 그 계약의 약관으로 봐야 합니다. 고객께는 지금 단계가 최종이 아니라 근거를 받아보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합의금노리는메기

조항 번호랑 자문 요지 요청 공문 보냈습니다. 회신 기한도 적었어요.

특약없는수달56

자문 과목까지 물어보는 건 생각 못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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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