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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해지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데 설명이 조심스럽습니다

재택가끔· 조회 39
통보를 받으신 고객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환급금 얘기를 잘못 드렸다가 나중에 다른 금액이 나오면 곤란할 것 같아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계속 물어보셔서 조심스럽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요.

답변 3

구름

금액을 입으로 말씀드리지 마시고 산출 근거를 받아서 문서로 보여드리는 쪽으로 가세요. 회사에 처리 결과와 환급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 문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의 절차가 남아 있는 단계라 처리 자체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재택가끔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두겠습니다.

어머님고객

금액을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방향이 맞고, 대신 드릴 수 있는 게 문서예요. 먼저 단계를 구분해 드리세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되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통보를 받으신 단계라면 처리 근거와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손해사정서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등으로 정해요. 회사가 내놓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나온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업무 범위 안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의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는 게 정확해요. 처리 결과 통보서와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고객과 같이 보시고, 회신이 부실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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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