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이름은 허혈성심장질환인데 회사는 I21만 본다고 해서 답답해요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조회 832
가입자 증권에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담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쪽에서는 급성 경색이 아니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담보 이름과 실제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름은 왜 그렇게 붙어 있는 건지 답답하고
어디를 근거로 되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보고서마감수탁법인
담보 이름은 상품 마케팅용이고 실제 범위는 약관 정의 조항의 열거 코드예요. 심사에 되물으실 때는 말로 하지 마시고 그 담보의 정의 조항 번호를 지목해서 어떤 코드가 적혀 있는지 문서로 답을 받으세요. 이름과 정의가 어긋난다면 그때부터가 설명의무 쪽 이야기라 성격이 아예 달라집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계약자90
조항 번호 지목해서 문서로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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