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확인서만 받아왔는데 수술기록지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답변 4
수술확인서는 수술이 있었다는 사실 위주로 짧게 나오고 수술기록지는 실제로 어떤 술식을 어떻게 했는지가 적힌 원 기록이에요. 담보가 술식에 따라 갈리는 구조면 확인서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니 기록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술식 확인 때문이었군요. 바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술 관련 담보는 처음부터 수술기록지까지 같이 받으시는 걸 권해요. 마취기록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병원에 갈 때 한 번에 신청하시면 왕복이 줄어듭니다. 목록을 만들어 두고 그대로 요청하시면 편해요.
두 서류는 약관에서 말하는 사고증명서 안에서도 역할이 다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적고 사고증명서의 예로 진료비계산서와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을 듭니다. 수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수술이 어떤 술식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원 기록은 쓰임이 갈려요. 수술비 담보는 대부분 분류표에서 술식에 따라 종이 나뉘는 구조라 확인서만으로는 어느 줄에 걸리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기록지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고, 마취 방법이 조건에 들어가는 담보면 마취기록지까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병원에 한 번 갈 때 목록으로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해당 기간 경과기록지 정도를 한 장에 적고 기간을 명시하세요. 같은 약관은 사고증명서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으니 발급처도 그 기준에 맞춰 받으시면 됩니다. 고객께는 확인서와 기록지의 쓰임이 다르다는 점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신청 목록을 문자로 보내 드리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