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조건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부담됩니다
네비켜고독립· 조회 705
청구가 조건에 걸려서 안 되는 걸 알고 고객이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가입할 때 그런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번 건 배정만 받았지 모집 과정은 모르는데
민원까지 제가 답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큽니다.
답변 2
이제일년보험사
민원 답변은 손사가 맡을 범위와 회사가 맡을 범위가 다릅니다. 먼저 그 선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청구 건의 판단 근거 즉 어떤 조건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손사 쪽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건 통지문과 특별약관 원문 그리고 이번 진단이 그 범위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까지요. 반면 가입 당시 설명이 제대로 있었는지는 모집 과정의 문제라 회사 소관입니다. 그 부분까지 손사가 답을 만들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꼬입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쓰실 때 두 부분을 명확히 나누세요. 청구 판단 부분은 자료로 설명하고 모집 과정 부분은 회사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 회신할 사항이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 통지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송됐는지 수령 이력이 남아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 요청을 넣어두시고요. 그 기록이 있으면 상황이 정리되고 없으면 그건 회사가 답해야 할 사안이 됩니다. 고객 응대에서는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만 반복하지 마시고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문서로 짚어드리세요. 말로만 설명하면 계속 같은 자리를 돌게 됩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청구반려당한물개
범위를 나눠서 쓰라는 게 제일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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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