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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코드 분쟁 건은 기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두시나요

서류만본다· 조회 7
건마다 기다리는 회신이 다르고 기한도 다릅니다. 어느 건이 급한지 한눈에 안 보여서 계속 불안합니다. 지난달엔 회신을 두 달 넘게 기다린 것도 뒤늦게 알았고요.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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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항목마다 예상 회신일을 적어두고 그날이 지나면 자동으로 눈에 띄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요청을 보낼 때 본문에 회신 기한을 적고 같은 날짜를 관리표에 옮겨 적으세요. 회신이 없으면 그 사실 자체가 다음 단계 자료가 되니까 독촉 이력도 함께 남기시고요.

서류만본다

요청서 기한이랑 관리표 날짜를 맞춰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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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한 칸에 몰아 적지 말고 성격별로 세 줄로 나눠 관리하십시오. 약관과 법이 정한 기한, 상대가 스스로 알려 준 기한, 내가 정한 독촉 기한입니다. 두 달을 놓친 건 대개 세 번째 줄이 없어서입니다. 첫 줄은 약관 기한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을 넘기지 못하게 정합니다. 소송, 분쟁조정, 수사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적어 두십시오. 같은 약관의 소멸시효 조항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건마다 사고일이나 진단확정일에서 계산한 시효 만료일을 맨 앞 칸에 둡니다. 둘째 줄은 상대가 준 날짜입니다. 보험사 회신, 병원 기록 발급 예정일, 의료자문 결과 예정일을 받은 그날 적고, 받지 못했으면 예정일 미통지라고 적습니다. 미통지 자체가 다음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줄은 독촉일입니다. 예정일 다음 영업일로 정해 두고, 독촉은 전화 뒤 반드시 문자나 메일로 남기십시오. 회신 지연의 기록이 곧 지연이자와 분쟁조정 단계의 자료입니다. 코드 분쟁은 한 칸이 더 필요합니다. 약관 별표에 진단 당시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판단한다는 문구를 둔 경우가 있으니, 진단일과 그때 적용되는 분류 판을 적어 두면 회신 내용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관리표는 시효 만료일 순으로 정렬해 매주 한 번 위에서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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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