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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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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검진 자료를 먼저 떼 와서 위반을 잡았는데 이게 되나요

메뉴얼찾는중보험사· 조회 719
조사가 들어왔는데 고객은 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통보서에는 검진 기록이 구체적으로 인용돼 있어요. 동의서 범위 안에서 가져온 건지 아닌지 제가 판단이 안 되고 고객은 개인정보 문제라고 화를 내고 계셔서 난감합니다.

답변 3

사내이동수탁법인

이 건은 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고지의무 위반 성립 여부가 별개 트랙으로 갑니다. 두 개를 섞어서 회신하면 양쪽 다 흐려지니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수집 경로를 확인하세요. 청약 당시 또는 청구 접수 시 받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원본을 요청하시고 거기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범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동의 항목이 선택인지 필수인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같이 봅니다. 그다음 실제로 조회한 자료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 대조하는 순서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면 그 부분만 특정해서 근거를 밝혀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어떤 동의에 근거해 어느 기관에서 언제 받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부실하면 그건 별도로 다툴 사안이 되고 감독기관 쪽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자료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 그 점은 고객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절차 문제로 사실관계가 사라지지는 않는 구조라서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절차를 따지면서 동시에 사실관계 쪽 대응도 같이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단정하기 어렵고 동의서 원문을 받아보신 뒤에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손해액다투는수달

동의서 원본이랑 조회 경로를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붕어

두 트랙 분리한다는 표현이 정리에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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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