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C73 코드만 보고 분류를 정해도 되는 건지 헷갈려요
전화공포보험사· 조회 719
진단서에 C73 하나만 적혀 있는 건입니다.
회사에서는 약관 분류표부터 보라고 하는데
저는 코드가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코드 말고 뭘 더 대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4
전화폭주보험사
증권에 붙은 약관의 유사암 목록에 갑상선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확인해보셨을까요?
손해액다투는거북이72
별표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코드만 보고 있었어요.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코드가 나오면 끝이라고 보시면 위험한 편이에요. 실제로 대조해야 하는 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증권에 붙은 약관의 분류 정의예요. 악성신생물 분류표와 유사암 목록이 별표로 붙어 있는데, 약관마다 그 목록이 달라서 같은 코드라도 계약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부터가 아니라 증권의 정의부터 봐야 합니다. 둘째는 병리보고서예요. 진단서의 코드는 발급 의사가 붙인 것이고 근거는 조직검사 결과입니다. 병리보고서의 진단명과 진단서 코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침윤 여부나 크기 같은 기재가 분류 정의의 어느 칸에 걸리는지를 보셔야 해요. 셋째는 약관의 판이에요. 계약 당시 약관인지 개정 약관인지에 따라 목록 문구가 다를 수 있어서, 증권 발행일과 약관 판을 같이 확인하시길 권해요.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 셋을 나란히 놓고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하시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손해액다투는거북이72
증권 별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병리보고서도 요청할게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