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문제 삼고 나와서 처음 보는 유형입니다
부지급당한고양이· 조회 576
보험사 문서에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알릴 의무 위반 얘기랑은 다른 조항을 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주장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구조인지부터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2
판례요약중보험사
두 주장은 근거도 요건도 달라서 먼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확정하셔야 합니다. 알릴 의무 위반 쪽은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을 정리하는 구조이고 기간 제한이나 관련성 규정 같은 장치가 조항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그 구조 밖에서 나오는 것이라 요구되는 사정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느 쪽을 주장하는 것인지 문서에서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첫 작업입니다. 두 주장을 섞어 쓰면 이쪽이 어느 쪽에 대응해야 할지 정할 수 없다고 그대로 적으세요. 그다음 각 주장별로 요구할 것을 나눕니다. 약관 조항 근거라면 조항 번호와 문항 특정 그리고 중요성 설명을 요구하시고 계약 효력 자체를 다투는 주장이라면 어떤 사정을 근거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하십시오. 후자는 대개 근거를 대기가 쉽지 않아서 요구 자체가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고객께는 두 주장이 다르다는 점과 효과도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리되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세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됩니다. 이런 유형은 흔치 않아서 사내 검토나 자문을 붙이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문서 특정 요구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지급당한고양이
두 주장 섞여 있으니 특정해 달라고 회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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