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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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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위반을 안 지 한참 지나서 통보한 것 같아 따져보고 싶어요

서류더미속독립· 조회 610
조사 보고서 날짜랑 통보서 날짜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가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이번 청구 때 꺼낸 것 같아요.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세는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문서로 문제 삼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재택가끔수탁법인

이 쟁점은 실무에서 꽤 자주 살아나는 카드입니다. 다만 접근을 정확히 해야 힘이 붙습니다.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 뒤쪽을 보시면 해지권 행사에 관한 제한 문구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얼마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얼마 하는 식으로 두 개의 기간이 병렬로 적혀 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다투는 지점은 대부분 안 날이 언제냐입니다. 그러니 회신에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그 근거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조사 착수일 자료 수령일 조사 보고서 작성일 내부 심사 회부일 같은 것들이 후보인데 회사는 보통 늦은 날짜를 잡으려 하고 이쪽은 이른 날짜를 봅니다. 그래서 문서에 찍힌 날짜들을 전부 모으는 게 실질적인 작업이 됩니다. 자료 요청 공문 발송일 병원 회신일 조사 위탁일 같은 것들이요. 그다음에 그 날짜들과 통보서 발송일을 시간순으로 표로 만들어 회신에 붙이세요. 표가 있으면 상대도 근거 날짜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주장이 사실관계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간 문제만 붙들고 있다가 그 부분이 정리되면 남는 게 없어지니 미고지 사실 자체에 대한 대응도 같이 준비하세요. 기간 계산은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조항 원문과 날짜부터 확보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감가상각당한거북이47

날짜 표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공문 발송일도 요청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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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