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상품인데도 미고지를 걸어와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지방출장독립· 조회 633
간편심사로 가입한 계약인데 미고지 통보가 왔습니다.
고객은 아픈 사람도 되는 상품이라고 들어서 가입한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고
저도 간편 상품에서 뭘 어디까지 물었던 건지 정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어 궁금합니다.
답변 2
산정중독립
간편심사 상품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인데 정리해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간편심사는 질문 항목 수를 줄인 상품이지 고지 자체가 없는 상품이 아닙니다. 문항이 서너 개로 줄어든 대신 그 문항들의 범위가 넓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에 걸리면 크게 걸립니다. 고객이 아픈 사람도 되는 상품으로 이해하신 건 그 축소된 문항의 의미를 반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실무에서 확인하실 것은 그 계약의 청약서에 실제로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입니다. 상품마다 문항 개수와 문구가 다르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판매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판매 안내 자료가 아니라 그 계약의 청약서 원본을 받아서 문항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그다음 보험사가 문제 삼는 이력이 그 문항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번호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도 같이 확인하십시오. 축소된 문항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면 그건 고지의무 다툼과는 별개 경로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전화 가입이면 녹취를 대면이면 완전판매 모니터링 기록을 요청하세요. 문항 해석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약서 원본 확보가 먼저입니다.
민원에시달린계약자58
문항 수가 적은 대신 범위가 넓다는 설명이 딱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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