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모집인이 안 적어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당황스럽네요

정비소앞수탁법인· 조회 587
고객이 말씀은 다 했는데 설계사가 그건 안 적어도 된다고 해서 뺐다고 하십니다. 보험사는 청약서에 없으니 미고지라고 하고요. 이런 주장이 실제로 먹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소연으로 끝나는 건지 저는 처음 보는 유형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2

회사근처보험사

자주 나오는 주장인데 그냥 말로만 남으면 대부분 힘을 못 씁니다. 결국 증거가 있느냐로 갈려요. 먼저 정리하실 개념은 모집인에게 고지를 받을 권한이 있느냐입니다. 이건 보험사와 모집인 사이의 위탁 형태 그리고 그 채널의 업무 방식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권한 문제로 바로 가기 전에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느냐에서 대부분 막힙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정황을 모으는 것입니다. 상담 당시 문자나 카카오 대화 통화 녹음 상담 일지 같은 게 남아 있는지 고객께 전부 찾아봐 달라고 하세요. 전화 가입이었다면 녹취가 회사에 있으니 청취를 요청하시고요. 대면이었다면 완전판매 모니터링 통화 내용도 확인 대상입니다. 거기서 질문이 어떻게 읽혔고 고객이 뭐라고 답했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께는 기대치를 먼저 낮춰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뒤집기 어렵고 자료가 나오면 그때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솔직하게 설명드리세요. 자료 확보 전에 될 것처럼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더 큰 민원이 됩니다. 모집 과정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고지의무 다툼과는 별개 경로로 따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해서 그 쪽도 같이 검토해두시면 됩니다. 결론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참새

녹취 청취 요청부터 넣겠습니다. 문자도 찾아봐 달라고 했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