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터 넣는 시술을 수술분류표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팩스와싸우는올빼미· 조회 555
혈관으로 카테터 넣어서 처치한 건입니다.
절개는 없고 천자만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분류표에는 비슷한 줄이 두어 개 보이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서 답답합니다.
답변 2
팀장눈치독립
분류표에 그 술식명이 직접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있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없어서 준용해야 하면 준용 근거를 의견서에 남기셔야 하고요. 천자만 있었다는 기재는 중요한 단서라 수술기록지에서 그 문장 위치를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다툼 생기면 그 문장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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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약관에 준용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분류표에 열거된 것만 본다는 취지로 읽히는 약관도 있어서, 담당자가 임의로 유사 술식에 끼워 넣으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심사 질의를 남기고 회사 기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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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