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 같이 청구하는데 서류를 각각 떼야 하나요
답변 4
요즘은 사본으로 접수받는 곳이 대부분이라 원본을 두 벌 뗄 일은 많지 않은 편이에요. 다만 회사에 따라 특정 서류만 원본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접수 전에 각 회사 안내에서 원본 요구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항목만 두 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확인해보니 한 곳만 진단서 원본을 보네요. 그것만 두 벌 뗐습니다.
그리고 두 곳에 같은 자료를 넣더라도 접수일과 보완 요청 내용은 회사별로 따로 관리하세요. 한쪽에서 받은 보완 요청을 다른 쪽에도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서류가 뒤엉킵니다. 건별로 표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편해요.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내도록 정하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둡니다. 조항에 원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 않은 서류는 회사 접수 지침의 문제이므로, 접수 전에 각 회사 안내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항목만 두 벌 발급하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발급 절차도 미리 보십시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서식, 환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며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접수 후 관리는 회사별로 분리하십시오. 접수일과 보완 요청 내용, 회신 기한을 건별 표로 나누어 적고, 한쪽의 보완 요청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담보 구성이 달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각 회사에 원본 요구 항목을 물은 날짜와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시고, 고객께는 발급비가 드는 항목을 미리 알려 드리십시오. 발급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두 회사에서 먼저 받아 겹치는 부분과 원본 요구 항목을 갈라 놓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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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