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청이 세 번째 왔는데 이거 어떻게 줄여요
답변 3
보완이 세 번 오는 건 대개 담당자가 건을 볼 때마다 새로 발견하는 구조라서, 처음에 "이 건에서 확인해야 할 게 전부 뭔지"를 한 번에 묻는 게 답이에요. 두 번째 보완이 왔을 때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번에 같이 알려주시면 한 번에 준비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면 대부분 목록을 줍니다. 처음부터 다 받아두는 건 과하지만, 담보와 사고 유형별로 "보통 요구되는 서류"는 정해져 있으니 그 목록은 만들어두시면 좋아요.
담당자에게 "더 있으면 한 번에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 진짜 효과 있어요. 담당자도 여러 번 연락하는 게 귀찮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첫 보완 때부터 해요.
반복 보완을 줄이는 기준은 약관이 정한 청구 서류 목록입니다.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고증명서로 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을 예시합니다.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도 정합니다. 최초 접수에서 이 목록이 갖춰져 있었다면 그 뒤의 추가 요청은 접수를 무효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와 확인 절차입니다. 기한도 접수일에 걸려 있습니다.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 접수증을 주고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와 확인에 그 기일을 넘길 것이 명백히 예상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를 즉시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합니다. 실손 쪽 약관은 심사가 지연되면 그 사유와 예상 지급일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도록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수증과 접수일을 먼저 확보하고 보완 요청은 회차마다 요청 항목과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담보와 사고 유형별 상용 서류 목록을 만들어 두면 첫 접수에서 대부분 정리됩니다. 통보서와 보완 요청 문구는 원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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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