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를 수술로 봐달라는데 이걸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대기번호뽑은감자· 조회 598
어깨 통증으로 체외충격파 여러 번 받으신 분이
수술비 담보로 청구를 넣으셨습니다.
병원 서류에는 시술이라고만 적혀 있고요.
고객은 병원에서 수술이라고 했다면서 계속 재촉하시는데
저는 이게 약관 수술 정의에 걸리는지부터 판단이 안 서서 막막합니다.
답변 3
면책조항맞은올빼미
약관의 수술 정의부터 다시 펴세요. 보통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 같은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해 두는데 그 문구에 걸리는지가 먼저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이라고 부르는 것과 약관 정의는 층위가 달라서 병원 표현만으로는 대조가 안 돼요.
자격만있음수탁법인
근데 서류에 시술이라 적혀 있다고 바로 닫으시면 나중에 뒤집힙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조작을 했느냐가 기준이라 처치 내용이 기재된 기록을 받아서 약관 정의 문구와 대조하는 절차는 밟으셔야 해요. 부지급 사유서에 시술이니 수술이 아니라고만 쓰면 재심사나 조정 가서 그 한 줄로 깨집니다. 명칭이 아니라 정의 대조로 판단했다는 게 서류에 남아야 합니다.
대기번호뽑은감자
처치 내용 기재된 기록 다시 요청했습니다. 사유서 문구도 고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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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