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받은 걸 수술 항목에 적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마감주간수탁법인· 조회 666
청약 전에 받으신 처치가 시술인지 수술인지 애매합니다.
청약서 문항은 수술을 받았는지 묻고 있고
기록에는 시술명으로 적혀 있어요.
고객은 수술한 적 없다고 답한 게 맞다고 하시는데 판단이 안 섭니다.
답변 2
판례요약중보험사
이 쟁점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가는 게 실무 방향입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자료부터 갖추셔야 합니다. 먼저 청약서 문항 문구를 보세요. 수술만 묻는지 수술이나 시술을 함께 묻는지 아니면 입원이나 치료를 포괄해서 묻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항이 수술로만 좁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이쪽의 근거가 되고 시술까지 병렬로 적혀 있다면 명칭 다툼이 의미를 잃습니다. 그다음이 실제 행위의 내용입니다. 처치 기록지와 수술 기록지가 따로 있는지 마취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절개가 있었는지 회복 관찰이 있었는지를 원본에서 확인하십시오. 병원 청구 코드가 수술료로 산정됐는지 처치료로 산정됐는지도 참고가 됩니다. 명칭은 병원마다 다르게 붙는 경우가 있어서 기록의 내용이 더 안정적입니다. 회신에는 문항 문구와 기록 내용을 나란히 놓고 어느 부분을 근거로 수술로 보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보험사가 명칭만으로 판단했다면 그 지점이 다툴 자리입니다. 주의하실 건 기록을 어떻게 바꿔볼 여지를 찾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기록을 정확히 읽고 문항과 대조하는 선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구상권맞은문어
기록지랑 산정 코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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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