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신경성형술을 수술로 봐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동기없음독립· 조회 529
허리 통증으로 신경성형술 받으신 건입니다.
기록에는 카테터를 넣어 약물을 주입했다고 적혀 있고요.
수술비 담보로 청구가 들어왔는데
절개가 없어서 어느 줄에 대조해야 하는지 계속 헷갈립니다.
답변 2
민원무서움보험사
이 유형은 약관 세대와 상품에 따라 처리가 갈리는 대표적인 건이라 일반론으로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확인 순서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그 담보 약관의 수술 정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절단 절제 같은 조작을 열거한 정의인지, 그보다 넓게 적어 놓았는지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정의에 걸리지 않으면 분류표를 아무리 뒤져도 답이 안 나옵니다. 둘째로 수술기록지에서 실제 조작을 뽑으세요. 천자만 했는지,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했다는 기재가 있는지, 약물 주입만 있었는지가 기록 문장에 남습니다. 같은 시술명이라도 기록에 따라 성격이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시술명만으로 대조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로 분류표에 해당 술식이 명시돼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준용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그것도 없으면 심사 질의로 올리는 게 순서예요. 고객께는 시술명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 두세요. 병원에서 수술이라고 들었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라 그때 처음 설명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결론은 자료를 봐야 나오는 거고 케이스마다 달라서 저도 단정은 못 합니다.
구상권맞은불사조14
유착 박리 기재 있는지 보는 거 저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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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