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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관혈적이냐 비관혈적이냐로 심사팀이랑 말이 안 맞아요

네비켜고· 조회 56
제가 올린 의견이랑 심사팀 판단이 갈렸습니다. 저는 절개가 들어갔으니 관혈적으로 봤는데 심사팀은 최소 침습이라 다르게 본다고 하고요. 어느 쪽 근거가 맞는지 몰라서 다시 올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답변 4

소나기

최소 침습이냐 아니냐는 임상 용어고 약관 분류표는 그 단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표가 실제로 뭘 기준으로 나눠 놓았는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올리세요. 절개 유무로 나눠 놨으면 절개 기재가 근거고, 접근 경로나 술식명으로 나눠 놨으면 그쪽 기재가 근거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들고 논쟁하면 끝이 안 나요.

병원기록

다시 올리실 때 의견서에 분류표 조항 번호와 인용 문구를 먼저 쓰고 수술기록지 해당 페이지와 줄을 지목하세요. 판단 문장은 그다음입니다. 이 순서로 쓰면 반대 의견도 같은 자리를 짚어야 해서 논의가 짧아집니다.

네비켜고

조항 인용 먼저 쓰는 방식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일개미

용어가 아니라 문언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관혈·비관혈이나 최소 침습은 임상에서 쓰는 말이고, 담보의 지급 여부는 그 계약의 수술 정의와 수술분류표 문언으로 정해져요. 수술의 정의와 분류표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 본문과 별표에 있으니, 가입 세대의 약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로 삼을 기록도 정해져 있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적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 진단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문서예요. 의견서는 순서를 바꾸면 논의가 짧아집니다. 분류표의 해당 항목과 인용 문구를 먼저 적고, 수술기록지의 몇 쪽 몇 줄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지목하고, 판단 문장은 마지막에 둡니다.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에도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이 들어 있으니 의견을 다시 올리는 것 자체가 업무 범위 안의 일이에요. 반대 의견도 같은 자리를 짚어야 해서 소모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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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