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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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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명세의 코드랑 진단서 코드가 또 달라서 답답합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호구· 조회 442
진단서와 요양급여 자료의 코드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기간 같은 병원인데도요. 이제 서류가 세 종류가 됐고 코드도 제각각이라 어느 걸 축으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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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마다 코드가 다른 이유는 각 서류의 작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양급여 자료의 코드는 급여 청구를 위해 정리된 것이고, 진단서 코드는 환자에게 발급하기 위해 주치의가 고른 대표 진단이며, 의무기록 본문은 그때그때의 임상 판단이 서술로 남은 것입니다. 세 개가 다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볼 일은 아니에요. 축은 서류가 아니라 소견으로 잡으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영상 판독지의 결론란, 수술이나 시술 기록, 퇴원요약의 최종 진단, 이 셋으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각 서류의 코드가 그 실질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표로 적으시면 어긋난 지점만 남습니다. 그다음이 담보 대조입니다. 담보마다 포함하는 코드 범위가 달라서 증권의 정의부터 봐야 하고, 서로 다른 코드들이 같은 담보 범위 안에 있으면 실무적으로는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범위가 갈리는 코드들이라면 그때부터 어느 것이 실질에 맞는지를 따지는 작업이 의미가 생깁니다. 정리 결과 어긋남이 남으면 주치의에게 근거를 묻는 서면 확인으로 넘어가시고, 요청서에는 각 서류의 코드를 그대로 인용해 두세요. 어느 코드가 맞다고 주장하는 형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서류 구성이 달라서 단정은 어려워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호구

축을 서류가 아니라 소견으로 잡는다는 말이 크게 도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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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