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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리비랑 시세하락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선이 어디쯤인지

커피로버팀· 조회 6
차량 손해 건에서 시세하락 요구가 들어왔어요. 약관상 요건은 확인했는데 실제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사례를 봐야 할 것 같고 수리비 규모나 연식에 따라 갈린다는데 그 선이 어디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세요?

답변 3

호두

약관 요건(출고 후 기간,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몇 % 이상)을 확인하셨으면 그 요건 안에서는 약관이 정한 비율로 가는 거라 "선"이 따로 없어요. 다툼이 생기는 건 요건 밖의 요구인데, 그건 소송 기준(수리 이력이 남는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인지 등)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회사 기준과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는 정비 견적서의 부위별 내역과 차량가액 산정 자료, 이 두 개예요.

면책조항맞은너부리87

골격 부위냐 외판이냐로 갈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상대가 시세하락을 부르면 견적서에서 어느 부위인지부터 보라고요.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콜센터붙잡은계약자

선을 두 개로 나눠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약관 기준선과 소송 기준선이 따로 있어요. 약관 쪽은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안내에서 정리한 기준으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인정되며, 금액은 출고 1년 이하·2년 이하·5년 이하에 따라 수리비의 20%·15%·10%로 정해져 있어요.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액이 아니라 수리비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요건을 채운 건이면 따로 판단할 선은 거의 없고, 확인할 건 출고일, 사고 직전 차량가액, 인정 수리비 세 숫자입니다. 선이 필요한 건 요건 밖 요구예요. 출고 5년이 넘었거나 수리비 비율이 모자라는데도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죠. 이때는 약관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논리가 쓰이는데,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남는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볼 수 있고, 그 중대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외판 교환처럼 사고 이력 기재 대상이 아닌 수리는 그 추정이 붙기 어렵다는 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고요. 근거 자료는 정비 견적서의 부위별 작업 내역(골격 부위 판금·교환 여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고 이력 기재 대상인지, 사고 직전 차량가액 산정 자료입니다. 상대가 소송 기준을 들고 오면 이 세 가지로 중대 손상 여부부터 따져 보세요. 요건 안 건은 약관 산식대로 계산서를 만들고, 요건 밖 건은 골격 부위 자료를 요청한 뒤 회사 법무 검토로 넘기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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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