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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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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탄 계약이라 예전 증권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요

실무궁금수탁법인· 조회 508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새 상품으로 옮긴 분입니다. 보험사가 문제 삼는 이력은 예전 계약 가입 이후에 생긴 거예요. 새 계약 청약 시점 기준으로 보면 알렸어야 하는 것 같은데 고객은 계속 유지해온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난감합니다.

답변 2

회사근처보험사

승계인지 신규 청약인지가 먼저입니다. 대부분의 갈아타기는 기존 계약 해지와 신규 청약이라 새 청약서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계약 관계 서류에서 신규 청약서가 따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그 청약일이 기준입니다. 고객께는 유지가 아니라 새로 가입한 계약이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드리는 게 설명이 빠릅니다.

보완요청받은계약자

신규 청약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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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