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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효소 수치가 애매하다는 소견인데 진단 근거를 어디까지 요구할까요

재심사기다리는두더지50· 조회 36
주치의 소견에 수치가 경계에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뒤 진단은 급성 쪽으로 정리됐고요. 제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디까지 물어보는 게 맞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ksw

손해사정사가 수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모으고 의사에게 묻는 자리라고 잡으시면 편합니다. 물어보실 건 수치가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이 진단으로 정리하셨는지, 시각별 추이와 심전도 영상 소견 중 무엇이 결정적이었는지예요. 그 답을 소견서로 받아 두면 뒤에 다툼이 생겨도 자료가 남습니다.

연두

다만 소견서 문구를 유도하는 형태로 질문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하는 답을 적어 놓고 확인만 받는 식이면 나중에 그 소견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질문은 열린 형태로 두고 의사가 쓰는 대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자문을 붙이면 그때 두 소견을 나란히 놓고 다투는 구조가 되니까요.

재심사기다리는두더지50

열린 질문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문어

수치를 해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관이 요구하는 근거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잡으시면 질문이 정리돼요. 공개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 구조를 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상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의 검사 소견을 근거로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효소 수치 하나가 아니라 병력과 여러 검사를 묶어 보는 문언이에요. 그러니 주치의에게 물으실 것은 수치가 얼마였느냐가 아니라 이 진단을 확정한 근거가 위 검사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시각별 추이를 어떻게 읽었는지입니다. 소견서는 의료법이 서식을 정한 문서가 아니라 의사가 진료 경과와 판단, 향후 계획을 자유 형식으로 적는 문서라 이런 설명을 담기에 맞습니다.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발병일, 진단 근거가 들어가므로 두 문서가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가 됩니다. 질문은 원하는 답을 미리 적어 두지 말고 열린 형태로 보내세요. 받은 소견서와 약관의 진단확정 문언을 한 줄씩 대조해 어느 요건이 채워졌는지 표로 남기시고요. 회사가 의료자문을 붙이면 그 표가 그대로 대조표가 됩니다. 회사가 자문을 붙이면 자문의가 실제로 본 자료의 목록과 작성일도 함께 요청해 두세요. 두 소견의 전제 자료가 같은지부터 비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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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