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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회신이 계속 늦어지는데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청구반려당한감자39· 조회 54
접수한 지 한참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돌아오고요. 고객은 언제 나오냐고 매일 물으시는데 제가 답을 못 드려서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답변 5

점심은김밥

전화 말고 서면으로 물으세요. 현재 심사 단계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예상 회신 시점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답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통화는 기록이 안 남아서 다음 단계에서 쓸 수가 없어요.

부서변경

약관에 보험금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으니 그 조항 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다만 자료 보완이 걸려 있으면 기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쪽에서 낸 자료의 접수 일자를 정리해 두시는 게 먼저입니다. 고객께는 대기 중인 이유를 단계로 설명드리면 훨씬 덜 조급해하십니다.

청구반려당한감자39

서면으로 물으니 필요한 자료가 하나 남아 있었다고 답이 왔습니다.

열손사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약관 기한을 근거로 물으면 회신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 절차 조항은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사유 조사·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를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두고, 가지급은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입니다. 기일을 넘기면 약관이 정한 이율을 더해 지급합니다. 30영업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조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소송과 분쟁조정, 수사,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 동의 거부, 제3자 판정이 그것입니다. 우리 건이 그중 무엇에 걸려 있다는 것인지 물으면 단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서면 질의에는 현재 심사 단계,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이름, 지급예정일 통지가 나갔는지, 가지급이 가능한지 네 가지를 넣으십시오. 우리가 낸 자료의 접수 일자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고, 회신이 계속 비면 보험사 민원실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창구를 다음 단계로 잡으십시오. 통화로 들은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쓸 수가 없으니 같은 질문이라도 서면으로 한 번 더 남기십시오. 회신에 적힌 지급예정일은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날짜가 지나면 사유를 다시 물으십시오. 고객께는 대기 이유를 단계로 나눠 설명하시면 조급함이 덜합니다.

갱신거절당한고구마

이거 기준이 정말 있는 건지 저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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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