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 끝난 뒤에 안 쓴 담보가 하나 더 보여서 당황했습니다
답변 6
그 담보가 같은 진단으로 걸리는 담보인가요 아니면 치료나 입원 쪽 담보인가요?
치료 쪽 담보인데 서류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담보가 다르면 별개 청구라 앞 건이 끝났다고 못 넣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청구 기간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니 약관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가 겹치면 앞서 제출한 자료를 다시 쓸 수 있는지도 회사에 물어보시면 고객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료 재사용을 회사에 묻는 건 좋지만 기대는 반만 하세요. 담보별로 접수 단위가 다르면 다시 내라고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는 물어보되 동시에 병원에 발급 요청을 걸어둡니다. 안 된다는 답이 온 뒤에 움직이면 또 며칠이 지나가서요. 확인과 준비를 같이 돌리는 게 결국 빠릅니다.
말씀드리는 방식이 더 어려운 문제 같아서 그쪽을 이어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신뢰를 가릅니다. 먼저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증권을 다시 보다가 청구하지 않은 담보를 확인했고 지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요. 늦게 발견한 사정을 굳이 포장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어차피 서류를 다시 부탁드려야 해서 설명은 필요하고 그때 앞말이 어긋나면 신뢰가 크게 상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확인 중인 것과 이미 확인된 것을 나눠 말씀드리세요. 담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고 청구가 가능한지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확인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급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목록을 한 번에 정리해서 드리세요. 한 번 더 병원에 가시게 하는 일이라 두 번 가시지 않도록 목록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른 건에서 같은 일이 없도록 접수 전에 증권 담보를 표로 만들어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담보명이 비슷해 보여도 정의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름만 훑으면 놓치기 쉬워요. 진행 가능 여부는 약관과 회사 안내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고객께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목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담보 표도 만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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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