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판독과 나중 판독의 성격이 달라 어느 시점을 볼지 모르겠어요
답변 6
두 결과가 같은 병변을 본 게 맞나요? 검체 부위 기재가 동일한지 확인해 보셨어요?
부위 기재는 같습니다. 검체 종류만 다릅니다.
검체 종류가 다르면 판독의 범위도 다릅니다. 일부만 본 결과와 전체를 본 결과는 서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결과를 모순으로 보지 마시고 검사 범위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설명은 판독의나 주치의가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범위 차이로 설명된다고 해서 시점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약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느 결과를 근거로 보느냐가 갈리고 그건 의학 설명과 별개예요. 저는 의학적 설명과 약관 대조를 분리해서 각각 정리합니다. 섞어놓으면 어느 쪽 이야기를 하는지 서로 헷갈립니다.
의학 설명과 약관 대조를 분리한다는 말씀이 이 건의 핵심이라 그 두 갈래를 각각 어떻게 정리하는지 적어 볼게요. 의학 쪽은 두 결과가 왜 달리 기술됐는지에 답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검체 종류와 채취 범위 판독 시점 그리고 두 결과의 관계에 대한 판독의나 주치의의 설명. 여기서 손사가 할 일은 질문을 정확히 던지는 것까지입니다. 두 결과가 모순인지 경과인지 범위 차이인지를 묻는 형태면 충분해요. 약관 쪽은 그 계약이 진단을 어떤 자료로 확인한다고 적어놨는지를 봅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지 전문의 진단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여러 결과가 있을 때 어떻게 본다는 문구가 있는지까지요. 그런 문구가 아예 없는 약관도 많고 없으면 그 자체가 다툼 지점이 됩니다. 두 갈래를 각각 정리한 뒤에 마지막으로 합칩니다. 의학 설명이 어느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보는지와 약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기준 시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느 시점이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회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께는 두 결과가 모두 살아 있는 자료라는 점과 지금 그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갈래로 나눠 정리하니 물어볼 것도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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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