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이 치료였는지 미용이었는지 기록으로 갈라내기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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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단명이 초진기록에도 같이 붙어 있던가요? 시술 당일에만 붙은 거면 다시 봐야 해서요.
확인해보니 초진기록에는 다른 진단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술 부위가 비어 있으면 사진 기록이나 시술 동의서를 요청해 보세요. 부위와 목적이 동의서에 문장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장과 진단명이 맞물리는지를 보는 게 명칭 대조보다 빠른 편이에요.
치료와 미용을 한 줄에서 딱 자르려 하기보다 한 영수증 안에서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장비로 두 목적이 같이 이뤄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땐 전부 아니면 전무로 몰지 말고 줄별로 어디까지 자료가 붙는지를 나눠 정리해두는 편이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줄별로 나눠서 정리해두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레이저 줄이 여러 개인 영수증은 세부내역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항목별로 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을 나눠 적은 서식)의 칸을 기준으로 먼저 쪼개면 가닥이 잡힙니다. 급여 칸에 들어간 줄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친 항목이라 출발점이 다르고, 비급여 칸의 줄은 항목명 · 코드 · 횟수를 따로 뽑아 진단명과 맞대어 봐야 합니다. 비급여 레이저는 병원마다 명칭이 달라서 이름만으로 치료와 미용을 가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있습니다. 실손 약관은 지급금액 결정에 확인이 필요하면 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하도록 동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때 유사 사례를 먼저 확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록만으로 갈리지 않는 줄을 진술과 기록 사이에서 억지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조심할 것은 부위가 빈 서류를 나중에 손으로 보충해 오는 경우입니다. 기재를 고친 서류는 청구 서류 위 · 변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빠진 내용은 반드시 병원의 재발급이나 소견서로 받도록 안내하세요. 순서로는 급여 줄과 비급여 줄을 먼저 나누고, 비급여 줄마다 진단명 · 부위 · 목적 자료가 붙는지 표로 만든 뒤, 끝내 비는 줄은 진료비확인 절차로 넘길지 회사와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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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