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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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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 자료를 분류 근거로 붙여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정비소앞수탁법인· 조회 1,200
고객이 산정특례 등록 자료를 가져오셔서 이걸로 되지 않냐고 하십니다. 등록일과 상병 관련 기재가 있긴 한데 이게 약관 분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인지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잘못 붙였다가 오히려 꼬일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5

휴가전정리보험사

그 자료에 진단 근거가 되는 검사나 판독 내용이 같이 적혀 있나요 아니면 등록 사실만 있나요?

갱신거절당한거북이

등록 사실과 상병 기재만 있고 검사 내용은 없습니다.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등록 사실만 있는 자료는 참고 자료로 붙일 수는 있어도 진단 근거 자리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제도마다 등록 요건이 따로 있어서 약관 분류 정의와 목적이 다르거든요. 진단 근거는 병리와 진단서 쪽에서 채우시고 이 자료는 경과를 보여주는 보조로만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팩스보내는중독립

보조로만 두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데 아예 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등록일이 다른 자료의 날짜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나중에 질문거리가 되니 미리 함께 내고 왜 날짜가 다른지 설명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감추면 나중에 발견됐을 때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다만 진단 근거로 내세우지는 마시고요.

갱신거절당한거북이

날짜 차이 설명을 미리 붙여서 같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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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