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요청서를 쓸 때 어떤 순서로 적는 게 읽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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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이번에 새로 붙는 자료가 몇 가지인가요? 그 수에 따라 구성이 달라져서요.
새로 받은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면 구성이 단순해집니다. 부지급 사유를 문장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아래에 새 자료가 그 사유의 어느 부분에 대응하는지 한 문단씩 붙이세요. 사유와 대응이 눈으로 짝지어지는 형태가 제일 잘 읽히는 편이에요.
주의하실 건 새 자료가 사유를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써도 같은 결과가 오기 쉽다는 점이에요. 자료를 먼저 모으고 나서 요청서를 쓰다 보면 사유와 무관한 서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서를 쓰기 전에 사유 문장 아래 빈칸을 만들어 두고 채워지지 않는 칸이 있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빈칸 먼저 만들어놓고 채우는 방식 좋네요
첫 문단은 사건 특정입니다. 누구의 어느 기간 어떤 청구에 대한 재심사 요청인지를 세 줄 안에 적으세요. 여기가 흐리면 담당자가 파일을 찾느라 시간이 갑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가 본론인데 부지급 사유를 원문 그대로 인용해서 소제목처럼 앞에 두시고 바로 아래에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와 그 자료의 어느 기재가 그 사유에 대응하는지를 적으세요. 여기서 자료 이름만 나열하면 안 읽힙니다. 어느 날짜의 어떤 기재인지까지 짚어주셔야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새로 제출하는 자료 목록을 표처럼 정리해 붙이시고 각 자료의 발급 기관과 발급일을 함께 적으세요. 목록이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누락 확인이 쉬워집니다. 마지막 문단은 짧게 가세요. 결론을 강하게 쓰기보다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한 단정은 오히려 신뢰를 깎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분량은 읽는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결과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라는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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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6. 06. 2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