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때문에 생긴 경색이라는 소견이라 담보 정리가 난감해요
답변 6
부정맥 쪽은 이번 입원 중에 처음 확인된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진단이 있던 건지 궁금합니다.
기록 보니 이번 입원 중 검사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두 진단의 시점이 같은 입원 안에 있는 셈이라 각각의 확정 근거를 따로 뽑아두셔야 합니다. 뇌 쪽은 영상과 신경학적 소견, 심장 쪽은 심전도와 그 판독이 기본입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는 담보 판단과 별개로 두시고요.
원인 관계를 별개로 두라는 말에 조건을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약관에 따라 원인이 되는 질환을 어떻게 다루는지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면책이나 감액 조항에 원인 질환이 언급돼 있으면 그때는 인과 기술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조항을 먼저 훑고 나서 별개로 둘지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면책 조항에 원인 질환 언급이 있는지 저도 늘 먼저 봅니다.
위에서 나온 조항 확인이 먼저라는 지적이 맞습니다. 이 건은 담보 두 개를 각각 세우는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뇌 쪽 담보는 정의 문구와 분류표, 그리고 진단 확정 방법을 봅니다. 대응 자료는 영상 판독지, 신경학적 검사 소견, 입원 경과기록입니다. 심장 쪽 담보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와 확정 방법을 보고 심전도 기록과 판독, 관련 검사 결과를 붙입니다. 두 담보를 한 종이에 나눠 적어 놓으면 자료 중복과 누락이 보입니다. 그다음이 조항 확인입니다. 각 담보의 면책과 감액 조항에 원인 질환이나 기왕 질환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읽어보세요. 문구가 있으면 소견서의 인과 기술이 그 조항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쟁점이 되고, 없으면 두 진단을 각각의 요건으로 보면 됩니다. 주치의 질의를 넣는다면 두 진단의 확정 근거를 각각 여쭙는 형식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 주된 병인지 물으면 답이 한쪽으로만 오고 다른 담보 검토가 어려워집니다. 케이스마다 조항 문구가 달라서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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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