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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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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계약이라 지금 분류표를 쓰면 안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월초여유보험사· 조회 1,168
가입한 지 오래된 계약 건입니다. 지금 쓰는 장해분류표로 봤더니 항목이 안 맞더라고요. 계약 당시 약관을 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어디서 확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7

메뉴얼찾는중보험사

증권에 붙어 있는 약관 원본을 실제로 받아 보셨나요?

과실비율협상중인달팽이

요약본만 있고 원본은 아직 요청 중입니다.

엑셀지옥보험사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요약본으로는 항목 문구가 안 나와서 대조가 안 되니 원본을 꼭 받으세요. 중간에 약관이 바뀐 이력이 있으면 그 이력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기없음독립

분류표가 다르면 항목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요구하는 상태 자체가 달라서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예전 표에 있던 항목이 지금은 없거나 반대로 지금 표에서 세분화된 게 예전에는 하나로 묶여 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표를 확인하면 헛일이 되기 쉽고 표부터 확정하고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낫습니다.

청구반려당한청구인

표 확정 먼저라는 거 동의합니다

재택가끔수탁법인

위에서 약관 원본이랑 순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리해 볼게요. 먼저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를 확정합니다. 보통은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이 기준이 되지만 중간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갱신형 담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봐야 해요. 증권과 청약서 그리고 변경 이력을 같이 받아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그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통째로 확보합니다. 해당 부위 항목만 발췌하지 마시고 총칙 성격의 앞부분도 같이 보세요. 여러 장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판정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같은 규정이 거기 있고 실제로는 그 부분이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자료 수집입니다. 항목이 요구하는 상태를 먼저 적어 놓고 그걸 보여줄 자료가 무엇인지 역순으로 짚어 가시면 헛걸음이 줄어요. 고객께는 옛날 약관이라 불리하다거나 유리하다는 식으로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표가 다르면 결과 방향도 케이스마다 달라서 열어 봐야 알 수 있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달팽이

총칙 부분을 안 보고 있었네요. 원본 받는 대로 통째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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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