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시작해서 자격 따면 서른 후반인데 취업 많이 불리한가요
답변 6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수사 신입은 서른 후반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자회사·법인은 나이보다 "바로 일할 수 있는가"를 봐요. 그러니 "아예 어려운" 건 아니고 "자리가 좁아지는" 쪽이며, 어디를 노리느냐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 이전 직업이 보험·의료·법무·건축과 닿아 있으면 나이를 상쇄하고, 개업 쪽은 나이가 오히려 신뢰가 되기도 해요. 시작 전에 정하실 건 "원수사만 볼 것인가"예요. 그것만 아니면 늦지 않습니다.
저 서른 후반에 법인으로 들어갔어요. 나이 얘기 없었어요. 원수사는 모르겠고 법인·자회사는 확실히 나이보다 태도를 보더라고요.
신입 입장에서 이런 질문 너무 감사해요
제도 쪽부터 말하면 나이 제한은 없어요. 1차 응시자격은 학력 · 성별 · 연령 · 경력 · 국적 제한이 일체 없고, 2차는 그해 또는 전해 1차 합격자면 돼요. 합격 뒤 6개월 실무수습(보험회사 · 협회 · 지정 기관에서 하는 수습, 해당 기관 2년 이상 경력자는 면제)을 거쳐 금감원에 등록하는 흐름도 나이와 무관해요. 채용 쪽은 공고 구조를 보면 감이 와요. 공개 채용공고를 모아 보면 신입 공채는 상 · 하반기 연 2회가 기본이고, 직무명은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 대물보상 ·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로 뽑아요.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라 손해사정사 자격 · 2차 합격자 우대로 적히고, 간호사 등 의료 자격 우대가 병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공고에 적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고 회사마다 달라요. 원수사 · 자회사 · 독립 법인 · 개업 네 갈래가 있다는 것도 봐 두세요. 등록 손해사정업자는 약 1,900곳이고 그중 개인이 1,470곳이에요. 개업은 등록 뒤 1개월 안에 하면 돼요. 지금 올라온 공고들의 우대 조건에 본인 경력이 닿는지 표로 대조하고, 하반기 공채와 2차 합격 발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시험 일정과 함께 두고, 원수사만 볼지 법인 · 개업까지 열어 둘지를 먼저 정하세요.
이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보고서 쓸 때마다 여기서 막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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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