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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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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서에 비급여 항목명이 뭉뚱그려 적혀 있어서 대조가 안 돼요

재심사기다리는고인물· 조회 1,200
비급여가 처치료 한 줄로만 잡혀 있고 그 아래 세부 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금액만 크게 찍혀 있어서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다시 물어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단어로 요청해야 바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8

현장다님수탁법인

영수증 말고 일자별 진료비 산정내역서도 같이 받아보셨어요? 그쪽은 항목이 더 쪼개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재심사기다리는고인물

산정내역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같이 요청해볼게요.

사수없음보험사

요청서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세부산정내역"이라고 그대로 적어 넣으면 창구에서 덜 헤매는 편이에요. 처치료 한 줄로 끝나는 건 원무과 묶음 표기인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땐 진료과 확인이 들어가야 풀립니다.

재심사기다리는고인물

문구 그대로 적어서 넣어보겠습니다.

문서스캔중보험사

묶어서 찍는 게 병원 쪽 잘못만은 아니라서 각도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비급여는 표준화된 명칭이 없는 항목이 많아서 같은 처치를 다르게 적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시행 날짜와 횟수 그리고 단가로 줄을 맞춰보는 게 빠를 때가 있어요.

약관에짓눌린두더지

단가로 역산해서 맞추는 방법 자주 쓰이죠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위에서 산정내역서랑 단가 대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순서로 정리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영수증은 총액을 보는 서류라고 생각하시고, 항목을 보시려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따로 받으셔야 해요. 그다음 그 내역서의 비급여 줄마다 시행일과 횟수 그리고 단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붙어 있으면 그 줄만 집어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창구에서는 항목별로 나뉜 내역이라는 표현이 제일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명칭이 끝내 안 풀리면 진료기록의 경과기록과 처치 기재를 같은 날짜로 놓고 대조해 보세요. 같은 날 같은 횟수로 붙는 처치가 하나뿐이면 그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안 맞으면 병원에 문서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시고 회신 문구를 그대로 파일에 남겨두시는 걸 권해요. 다만 항목명이 확인됐다고 그것만으로 뭐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 처치가 진단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증권과 약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케이스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겠어요.

재심사기다리는고인물

회신 문구를 그대로 남겨두라는 부분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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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