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를 고객께 안내해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7
고객이 과하다고 느끼시는 근거가 다른 병원 금액 비교인가요 아니면 내역이 안 맞아서인가요?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안내는 정보 전달이라 문제 될 게 없는 편이에요. 다만 신청 주체는 환자 본인이라는 점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시면 오해가 적습니다.
그 전에 한 단계를 먼저 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비싸다는 느낌의 상당수는 같은 명칭이 다른 처치를 가리키는 데서 옵니다. 심평원 공개 항목명과 실제 받으신 처치를 맞춰보면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 대조를 먼저 해보고도 차이가 크면 그때 제도를 안내하는 순서가 덜 부딪힙니다.
같은 이름인데 다른 처치인 경우 진짜 많죠
위에서 나온 대조 먼저라는 이야기를 순서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그 비급여 줄의 명칭과 단가 그리고 횟수를 뽑으세요. 총액만 비교하면 회차 수가 달라서 비싸 보이는 경우가 걸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그 명칭을 공개된 비급여 항목명과 맞춰보세요. 명칭이 다르면 같은 처치가 맞는지부터 병원에 문서로 확인 요청을 넣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가 풀리는 건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셋째 그래도 차이가 남으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고 결과는 확인해봐야 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세요. 제가 대신 신청해 드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결과와 보험금 산정은 별개의 축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시는 걸 권해요. 한쪽이 정리된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어서, 그 기대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항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사정이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겠어요.
두 축이 별개라는 설명 미리 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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