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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률은 나오는데 운동제한이 없다고 하니 난감하네요

판례요약중보험사· 조회 614
흉추 압박골절 건입니다. 영상에서는 압박된 게 보인다고 하는데 장해진단서에는 운동제한이 뚜렷하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압박률이 있으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난감합니다.

답변 7

메뉴얼찾는중보험사

그 진단서가 쓴 항목이 척추의 운동장해 쪽인가요 아니면 기형장해 쪽인가요?

대인접수한다람쥐53

항목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지금 다시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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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는 운동장해랑 기형장해가 따로 있어서 압박률은 기형 쪽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제한이 없다는 기재가 곧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라서 어느 항목으로 볼 건지부터 정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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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압박률이라는 숫자 자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어떻게 잰 건지 봐야 합니다. 측정 기준선을 어디로 잡았는지 인접 추체 높이를 어떻게 평균 냈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고 판독의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이번 사고로 생긴 건지도 별도 쟁점이라 이전 영상이 있으면 비교가 필요해요. 숫자 하나로 정리되는 일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대인접수한다람쥐53

예전 건강검진 영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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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항목 구분이랑 측정 방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둘을 합쳐서 순서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어느 항목으로 평가하는 건인지 정합니다. 척추는 운동 범위가 제한된 상태를 보는 항목과 뼈의 변형을 보는 항목이 나뉘어 있어서 압박률은 후자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제한이 뚜렷하지 않다는 기재는 전자 쪽 결론일 뿐이라 그것만으로 평가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다음으로 영상 판독지를 봅니다. 압박된 부위가 몇 번 추체인지 압박 정도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인접 추체와 비교한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판독지에 수치가 없고 소견만 있으면 그 상태로는 항목 대조가 안 되는 편입니다. 마지막이 시기 문제인데 급성 골절인지 오래된 변화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골수 부종 소견이나 이전 영상 비교가 여기서 쓰이고요. 이 세 가지를 맞춰 놓고 약관 분류표 문구와 한 줄씩 대조해 봐야 결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러워요.

대인접수한다람쥐53

판독지에 수치가 없어서 다시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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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