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결과지에 제자리 표현과 미세침윤이 함께 적혀 당황했어요
답변 6
그 침윤 문장이 결론란 안에 있나요 아니면 코멘트나 비고란에 있나요?
결론란 바로 아래 코멘트 쪽에 붙어 있습니다.
코멘트란은 판독의가 추가로 남기는 자리라 결론과 층위가 다릅니다. 다만 그 안에 침윤 언급이 있으면 심사에서 반드시 보게 되는 문장이니 없는 셈 치지는 마세요. 두 문장을 다 적어두고 어느 쪽이 최종 소견인지 확인 요청을 넣는 게 순서입니다.
확인 요청을 넣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에 담보 청구를 멈춰 세우지는 마세요. 어떤 담보는 이 쟁점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쪽은 먼저 돌려도 됩니다. 저는 쟁점이 걸린 담보와 안 걸린 담보를 나눠서 안 걸린 쪽을 먼저 진행합니다. 전부 멈춰놓고 회신만 기다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쟁점 없는 담보부터 돌리겠습니다. 전부 세워놨었네요.
미세침윤(제자리 병변 가운데 아주 작은 범위로 기저막을 넘어선 침윤이 확인된 상태)은 제자리암과 침윤암의 경계에 놓이는 소견이라, 결론란 바로 아래 코멘트에 붙어 있다면 심사에서 반드시 읽히는 문장입니다. 이 한 줄이 제자리암(KCD D05)으로 볼지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로 볼지를 가르는 재료가 되거든요. 약관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진단확정 요건입니다. 공개된 암보험 약관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도록 하고 그 시점을 결과보고 시점으로 두니, 결과지의 최종 소견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둘째, 유방암이 어느 담보에 있는지입니다. 한 공개 약관은 유방(C50)을 일반 암 분류표에서 빼고 별도 담보로 두고 있어서, 침윤으로 정리되더라도 어느 담보로 가는지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셋째, 제자리암 분류표가 D05를 포함하는지와 그 담보의 지급 조건입니다. 지금 할 일은 병리과 서면 질의예요. '결론란의 진단과 코멘트의 미세침윤 기재 중 최종 병리 진단이 무엇인지, 병기 기재가 있다면 그 값'을 묻고, 주치의 진단서의 코드가 그 회신과 맞는지 대조하세요. 병리 보고서의 병기 기재는 침윤 여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문구입니다. 댓글에 쓰신 대로 쟁점이 걸리지 않은 담보는 먼저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수술비나 입원일당처럼 진단 분류와 무관한 담보가 있는지 증권별로 표를 만들어 나누세요. 쟁점 담보는 병리과 회신이 오면 그 문서를 붙여 따로 청구하고, 청구서에 두 소견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게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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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