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해인데 재해로 보느냐 질병으로 보느냐가 갈린다고 하네요
답변 7
진단서에 원인 사고에 관한 기재가 있나요 아니면 진단명만 있나요?
진단명만 있고 사고 경위는 초진 기록에만 있습니다.
구분의 출발점은 약관의 재해 정의입니다. 담보마다 정의 문구가 달라서 그 문구에 이번 사고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사고와 현재 상태가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현실에서는 둘 중 하나로 딱 갈리지 않고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겹치면 어느 쪽 기여가 큰지가 쟁점이 되고 그때는 초진 기록의 경위 기재가 결정적으로 쓰여요. 사고 직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진 기록을 늦게 보면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초진 기록을 제일 먼저 봤어야 했네요.
위에서 약관 정의랑 초진 기록 이야기가 나왔는데 순서를 붙여 볼게요. 첫째로 담보별 정의 문구를 각각 옮겨 적습니다. 재해 후유장해와 질병 후유장해는 지급 사유의 문구가 다르고 어느 쪽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옮겨 적어 놓으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둘째로 원인 자료를 모읍니다. 사고 경위에 관한 기록 초진 진단명 초기 영상 소견 응급실 기록 같은 것들이고 여기에 사고 전 그 부위로 진료받은 내역이 붙습니다. 이 자료들이 서로 어긋나면 그 어긋남을 설명할 자료가 더 필요해요. 셋째로 현재 상태 자료를 원인 자료와 연결합니다. 지금 남은 상태가 그 사고로 설명되는 범위인지 아니면 기존 변화가 진행된 결과인지를 보는 단계고 여기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담보가 동시에 걸린 건이라면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를 먼저 정하지 마시고 자료를 다 놓은 뒤에 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자료를 유리한 쪽으로 맞추게 돼서 나중에 신뢰를 잃습니다.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와 자료가 달라서 여기서 어느 담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의 문구를 옮겨 적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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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