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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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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직 결과에 점막에 국한된다는 문장이 있는데 뭘 대조하나요

서류에파묻힌두더지· 조회 716
위 내시경 후 조직 결과에 병변이 점막에 국한된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진단명은 따로 짧게 적혀 있고요. 약관 분류 정의와 이 문장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고 설명을 요구하시는 고객 앞에서 말이 막힙니다.

답변 6

옮길까수탁법인

그 문장이 절제된 검체를 본 결과인가요 아니면 조직검사 조각만 본 결과인가요?

서류에파묻힌두더지

내시경으로 뗀 검체를 본 결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지급당한거북이47

검체 종류가 확인되면 그 문장을 결론과 함께 묶어 약관 정의와 대조하세요. 약관이 침범 깊이를 기준으로 정의를 쓰는지 진단명 목록을 쓰는지에 따라 대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객께는 지금 어떤 문장을 어떤 조항과 맞춰보는 중인지 절차로 설명드리면 말이 막히지 않습니다.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절차 설명이 유용한 건 맞는데 그것만 반복하면 고객이 겉돈다고 느낍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이는데 지금 확인이 끝난 것과 아직 안 끝난 것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확인된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진행되고 있다는 감각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정해졌다는 말만 반복되면 그때부터 다른 곳에 상담을 돌리시더라고요.

팩스보내는중독립

확인된 것과 안 된 것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틀로 이 건을 정리해 볼게요. 확인된 것에 넣을 수 있는 건 대개 사실 기재입니다.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았고 검체가 무엇이며 결과지에 어떤 문장이 있는지.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고객께 그대로 말씀드려도 됩니다. 확인 중인 것은 그 문장이 약관 정의의 어느 항목에 대조되는지입니다. 여기는 회사 회신과 필요하면 병원 소견이 있어야 정리되는 부분이고 손사가 미리 결론을 말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확인이 어려운 것도 솔직히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검체 범위 밖의 상태가 어땠는지는 그 검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추가 검사가 있어야 나옵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왜 이제 말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칸으로 나눠 적은 종이를 상담 때 같이 보시면 대화가 훨씬 차분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회신을 받아봐야 알 수 있어서 여기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류에파묻힌두더지

세 칸으로 적어 보여드리니 상담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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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